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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2.20 2016가단187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전 84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02. 1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0. 10. 경남 거창군 C 전 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2. 1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인 2002. 12. 4.로부터 10년이 되는 2012. 12. 4. 그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12. 12. 4.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