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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31.선고 2018구단10137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구단1013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

소 청구의 소

원고

이00

경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준혁

피고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최

변론종결

2019. 11. 29.

판결선고

2020.1.31.

주문

1. 원고 의 주위 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가 2017. 11.7.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비용 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 적 으로 , 피고 가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취

소 하고 , 예비 적 으로 ,주문 제2항 과 같다.

이유

1. 처분 의 경위

가. 원고 의 배우자인 망 금○○(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10.23.소방공무원 으로 임용 되어 서울 동대문소방서, 경주소방서, 포항남부소방서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대원 으로 근무 하던 자 로서, 2015.2.4.'비인두강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후요양을 하던 중 2016.3.5.02:38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 는 2017. 6.20. 피고에게 망인이 화재진압과 구급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유해 물질과 매연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 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 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1.7. 원고 에 대하여 , 망인 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한다 ) 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 보상 자법 ' 이라 한다 )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사실, 갑 제 1호증, 을 제1 내지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 의적법 여부

가. 원고 의 주장

망인 은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 년 4개월간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연 과 각종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불과 몇 개월 전인 2014. 6. 부터 같은 해 11.까지는 매월 평균 시간외 근무 54시간, 야간근무 84 시간 , 휴일 근무 3.6 일 을수행하여 과중한 초과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은 위와 같은 직무환경과 과중한 직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망인의 직무 수행 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비 해당 결정 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나. 인정 사실1 ) 망인 의 업무 내역가 ) 1996. 10.23.~ 2002.4.30.:서울동대문소방서 구조대나 ) 2002. 5. 1. 2013.7.1.: 경주소방서(화재 1373건, 구조 607건, 구급 1255건)다 ) 2013. 7. 2.~ 2015.1. 18.: 포항남부소방서(화재 38건, 구조 14건, 구급 5건) 2 ) 망인 의 건강상태가 ) 2013 년도건강검진결과

· 종합 판정: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 소견 : 비만관리(운동, 체중조절), 혈압관리(저염식, 규칙적 운동 및 혈압 주기적 측정 ) , 콜레스테롤 관리(저지방식, 운동요법 및 추적검사), 간기능 관리(절주, 복부 비만 시 운동 및 간 기능 추적관찰)나 ) 2014 년도건강검진결과 종합 판정: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 소견 : 간기능 관리(복부비만시 운동 및 간기능 추적관찰),혈압관리(저염식, 규칙적 운동 및 혈압주기적 측정),콜레스테롤 관리(저지방식, 운동요법 및 추적검사)

- 11 년간 흡연, 하루 평균 23개비 3 ) 공무원 연금 공단은 2017.6.2.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 처분 을 하였다. 4 ) 의학적 소견가 ) 자문 의 1

○ 이 사건상병의 발병요인으로 특이하게 바이러스 감염 이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 다른 환경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작업환경 에서 포름 알데히드, 분진과 나무, 플라스틱 등 의 작은 가루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 특히 석탄 , 나무 기타 물질들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매연에 포함된 입자 들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의무 기록과 근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1996. 10.2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기간 ( 19 년4개월) 동안 다량의 소방활동을 하였고, 활동 중 발생한 매연 및 유해 물질 을 흡입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망인은 공무수행 중 위와 같은 매연 및 유해물질 에 불가피 하게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와 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나 ) 자문 의 2 ○ 다른 암 과는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잘 알려진 상태로 유전적 소인, 환경 적 인자 로서 바이러스 및 아동기에 섭취하는 소금에 절인 생선 등 이 유발인자이며 기타 원인 들 과 암 발생과 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와 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 자문 의 3

○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요인은 유전과 이비(E-B)바이러스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와 의 상당 인과 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 ) 진료 기록 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상병은 비인두강암 바이러스(이비 바이러스), 음식이나 생활환경, 유전 적 요인 이 병합 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위 3가지 요인 중 음식이나 생활 환경적 요인 에 알코올섭취, 소금에 절인 육류 등 의 음식 섭취,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 에 의 노출 , 생선 등 의 음식물을 가열할 때 생기는 다환 탄화수소에 의 노출 등 이 포함 되는 것으로 의학계에서 알려져 있다.

○ 망인 의 진료기록에 의하면,망인은 2015.2.4.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4 기였고 , 항암 방사선 치료 종료 후 불과 4개월 만 에 전신 전이 소견이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 은 발병 후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0 진료 기록상 망인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으나,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 질 이나 각종 매연에 노출되는 근무환경과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 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주위 적 청구 에관한 판단

1 ) 국가 유공자법 시행령 제 3조 [별표1] 제2-1호 는 "각 목 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직무 수행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을 국가 유공자로 정하고, (다)목에서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 화재 ·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 된 생활 안전및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 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 안전 지원 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 2-8 호 는 (나)목에서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 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 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 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라)목 에서"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 질 을 취급 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을 포함 한다 )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 되어 질병 이 발생 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한 사람 "을 국가유공자로 정하면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 된 경우 는 제외 한다 ' 고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 1항 제1호 [ 별표 1 ] 제 11 호 는 " 해당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 를 말한다 ) 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

정된 질병 에 의하여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제·개정연혁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 국가 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이 ' 직접적인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 가 국가 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 이 타당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 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주로 본인 의체질 적 소인 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 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이 그 사망 이나 상이 의 주된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국가 유공자 요건 의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5두41333 판결 , 대법원 2016.7.27.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 ) 망인 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년 4개월간 화재진압, 구조업무 등 을 수행하여 온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 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2002.5. 1.경부터의 망인의 화재진압 및 구급, 구조업무 수행 건수 는 확인되나, 그 과정에서 망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직무와 당시 작업 환경 ( 유해 환경 에 의 노출정도) 등 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이 화학물질 발암 물질 · 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의 야간 및 휴일근무 등 초과 근무 내역 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에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가 상당 부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 가 이 사건 상병 은 바이러스 , 음식 이나 생활환경, 유전적 요인들이 병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망인의 소방공무원 으로서의 직무수행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 이 발병 하였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 는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 만으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직무 수행 이 이사건 상병 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은 국가 유공자 요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예비 적 청구 에관한 판단

1 ) 보훈 보상 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 [별표 1] 제11호 는 "해당 질병 의 발생 또는 악화 (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 된 질병 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 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 되어야 하는 것은아니고 여러 사정 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 이나 교육훈련 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면 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 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질병 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 이 원인 이 되어 자연 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893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

2 )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 음식이나 생활환경, 유전적 요인이 병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망인에게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유전적 소인이 확인되지 아니 하는 점 , ② 포름 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 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추정 되고 있고, 망인이 화재진압 등 직무로 인하여 빈번하게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직접적인 근거법령은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별표 3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직업성 암' 항목에서 포름 알데히드 와 목재 분진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목재 분진 에 노출 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코곁굴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직무수행 사이 의 상당 인과 관계 여부 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④ 일부 자문의 가 포름 알데히드 , 석탄 , 나무기타 물질들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발생한 매연에 포함된 입자들이 이 사건 상병 의 유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이 직무수행 중 위와 같은 매연 및 유해물질에 불가피하게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직무 사이 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진료기록감정의 도화재 현장 에서 발생 하는 매연이나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망인의 근무환경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 에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망인 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 망인 은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3. 결 론

원고 의 주위 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기 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