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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0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운송업자인 K이 피고인들에게 폐비닐대금을 빌려 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K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으며, 만약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K이 피고인들에게 폐비닐대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것이 맞다면 적어도 폐비닐을 상차할 당시에는 피고인들과 K, 피해자 사이에 대금지급의 주체 및 그 지급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확인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K의 진술내용을 믿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K을 비롯한 이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K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폐비닐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사실관계를 그릇되게 파악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