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17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0. 6. 4.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변제기 2011. 1. 31., 이율 연 24%(월 2%)로 정하여 대여한 30,000,000원에 대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