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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7고단32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6. 01:15 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노상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오던 피해자 C( 여, 24세) 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을 추행한 후 계속 진행하다가 C의 옆에서 추행을 목격한 D이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한 C의 연인인 피해자 E(22 세 )에게 붙잡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이 사건 강제 추행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및 D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 피해자가 그 왼쪽에 있는 D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을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 또한 ‘ 피해자가 놀라 서 있었고,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 또한 피해자에게 확인한 후 피고인을 불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강제 추행 당시 피해자 일행이 걸을 때의 배치에 관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으나,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