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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나24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 3. 5. 제3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1976. 3.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78. 2.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7.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