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2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3: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시장 쪽에서 고척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E운전의 F 노선버스가 자신의 앞쪽으로 끼어들려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차량이 끼어들지 못 하게 속도를 높여 나란히 진행하며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이고, 이어서 피해차량 앞쪽에서 2회에 걸쳐 고의로 속도를 줄여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피해차량을 가로막고 정차하여 피해차량이 운행하지 못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