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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5고단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0: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로 나가려고 하던 중, 서울수서경찰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배와 다리를 각 3회 차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