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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3 2015고단15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CCTV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830,03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8,567,9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