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487,985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 내의 토지로, 국토이용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2008. 7. 24. 서울특별시장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ㆍ공고한 구역 내에 있다.
[매매계약] 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0억 5,000만 원은 2012. 2. 29. 지급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한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계약금은 공동명의 방식으로 사용을 제한하되,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매 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의 과실로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된다.
* 매도인과 매수인은 “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입주계약 및 처분신고를 한다.
나. 피고의 계약금 4억 5,000만 원 입급 위 계약금 관련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8. 예금주 명의는 원고로 하되 인감 란에는 원고와 피고의 법인 인감을 함께 날인하여 어느 일방의 단독 인출을 제한시킨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해서,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과와 관련 소송에서의 피고 패소 확정판결 1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