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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53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회사 공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66,544,005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정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어머니와 폐암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봉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2.항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