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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나68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8. 9. 원고가 같은 해

6. 8.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해

8. 말일부터 2013. 8. 말일까지 매월 말일 2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며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가 위 금전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증서 2011년 제675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3타채9623호로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4. 인용되었고, 같은 법원 2013타채10433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22. 인용되었으며, 같은 법원 2014타채555호로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신한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16. 인용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① 2011. 6. 초순경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3. 3. 초순경 위 주류공급계약을 주식회사 해성주류(이하, ‘해성주류’라 한다)가 인수하면서 위 대여금채권 또한 양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