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노16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차례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수용 생활 중에도 규율을 위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