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05 2020고단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평생직업교육학원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1. 21.부터 2018. 12. 31.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도 연말정산환급금 3,877,680원 및 미사용연차수당 2,805,000원 합계 6,682,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하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386,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형사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