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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2086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큐텍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① 2011. 1. 24. 보증기간을 2012. 1. 20., 보증원금을 60,800,000원으로, ② 2011. 12. 9. 보증기간을 2012. 6. 8., 보증원금을 161,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A, B, C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소외 회사가 2011. 9. 16.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원고는 국민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2. 3. 23. 국민은행에게 위 ①, ②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보증한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의 원리금223,264,0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1)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1. 11. 4.경 피고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11. 4. 접수 제168438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372,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223,264,050원(= 위 ①의 구상금채무 61,955,033원 + 위 ②의 구상금채무 161,309,017원 갑 제2,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②의 신용보증약정은 2006. 11. 30.경 소외 회사와 체결된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