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488

특수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전부를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제 2 원심판결 판시 각 범죄)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 및 주 취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제 2원 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 판시 각 범죄)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 제 2원 심: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공용 서류 손상의 점) 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 2원 심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2원 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 및 폭력 행위 습성에 따른 충동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당시 우울증 등 질환이나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제 2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전부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