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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481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0. 17.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0. 17.부터 2022. 10.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17.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에게 위 상가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2018. 2. 5.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7. 11. 30.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소개한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기존의 E마트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