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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8고단25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07: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전날부터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만력기(전체길이 7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등, 허리,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만력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만력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제 만력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