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1167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재개발조합아파트인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최초 수분양자는 피고 B였는데 이후 수분양자 명의가 형수인 원고로 변경되었고, 분양대금은 1999. 8. 13.경 완납되었다.

나. 원고는 2001. 9. 4.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7.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의 어머니 겸 원고의 시어머니 F는 위 등기일 무렵부터 2015. 7. 13. 사망할 때까지 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다. 피고들 부부도 원고의 이전등기일 무렵부터 F 사망시까지 F를 봉양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F 사망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다가 2017년 이후에야 퇴거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9469호로 그 매수대금 원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 B는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은 F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14년경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점유하며 거주하였으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B가 원고의 명의신탁자이거나 원고 사이에 무상사용약정이 있었고, 예비적으로, 원고는 예증여자인 F F에게 생존기간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듯이 F를 봉양한 피고들에게도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우선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