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16 2016고단6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3:2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 이상한 여자가 가지 않고 따라 다닌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이 신고자( 남성 )를 만 나 피해상황 등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특별한 피해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순경 D에게 “ 내가 왜 가나 ”라고 하면서 순경 D에게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하고 “ 니도 여 자잖아

씨발 년 아” 라는 등 욕을 하고 마음대로 순찰차 뒷자리에 승차한 다음, 순찰차 안에서 손으로 순경 D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겨,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순경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