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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3도5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흉기 휴대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혹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새로이 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지 아니하여 양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