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3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9. 14:36경 광주시 중부면 하번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번천리에 있는 세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약8266 약식명령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3고약9933 약식명령문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도 2003년, 2004년, 2010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