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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나79626

자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4. 6.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41,250,000원[선급금 : 없음, 기성금 : 월 1회, 잔금(30%) :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 지급]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8. 5.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원[계약금 : 없음, 중도금(60%) 배관공사 완료 후, 잔금 : 건물 사용승인 후 15일 이내]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8. 5. 23.부터 같은 달 29.까지 7,260,389원 상당의 건축자재 및 2018. 6. 12. 524,878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 자재대금 합계 7,785,267원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고 한다)를 공급하였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2018. 6. 16.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자재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 7,785,2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건축자재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8. 5. 21.부터 2018. 6. 11.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