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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9 2016고정809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들인 B은 2016. 7. 3. 15:5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 204호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여, 같은 날 18:35경 같은 구 D, 302호에서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휴대전화기를 제출받은 경위 E 등 경찰공무원들은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를 작성하여 B에게 확인받게 되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은 압수조서 등에 B의 이름이 기재되고 위 서류 등의 내용이 마치 B이 위 범죄의 진범인 것처럼 되어 있어 경찰공무원들에게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공무원들이 공용서류로서 임의로 재작성할 수는 없다고 거부하자, 경위 E가 들고 있던 압수조서 1장, 압수목록 1장, 임의제출서 1장, 진술서 1장을 한꺼번에 빼앗아 세로 방향으로 1회 찢고 이를 주머니에 구겨 넣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들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용서류손상)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임의제출서 사본, 간이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찢어진 공용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