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4,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5.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D의 모친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라고 한다)에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입금내역 및 [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출금내역이 존재한다.
[표1] 순번 일자 금액(원) 입금자 등 1 2008. 2. 4. 15,000,000 원고 2 2008. 3. 31. 15,000,000 원고 3 2008. 4. 2. 68,999,000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08. 4. 2. 입금한 금액은 68,999,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G의 소유였다가 2003. 6. 28. C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성북구 H건물 I호에 관하여 2008. 4. 2. F 앞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F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F이 위 70,000,000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68,999,000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7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F 4 2008. 5. 15. 40,000,000 원고 5 2008. 6. 24. 35,400,000 자기앞수표 6 2008. 8. 1. 20,000,000 원고 [표2] 순번 일자 금액(원) 상대방 등 1 2008. 2. 4. 5,000,000 ATM출금 2 2008. 2. 4. 1,000,000 ATM출금 3 2008. 2. 4. 3,900,000 피고 4 2008. 2. 16. 1,000,000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2. 16. J에게 송금한 금액은 1,000,5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송금수수료(500원)가 포함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J 5 2008. 2. 16. 2,000,000 피고 6 2008. 2. 16. 1,000,000 피고 7 2008. 2. 16. 1,000,000 피고 8 2008. 2. 21. 1,100,000 피고 9 2008. 4. 2. 5,000,000 피고 10 2008. 4. 2. 10,000,000 현금출금 11 2008. 4. 2. 70,000,000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4. 2. K에게 송금한 금액은 70,000,5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송금수수료(500원)가 포함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K 12 2008. 5. 16. 90,000,000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5. 16.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