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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8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1:18 경 인천 남동구 소재 간석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열 우물로 49번 길 37-4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 운전 내지 음주 교통사고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 부분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