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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20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신매탄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조석 뒷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6. 01:18경 수원시 영통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