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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5가합104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G와 함께 선물투자 관련 가짜 대여계좌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미끼로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 E은 ‘선물거래 리딩 전문가’ 역할을 하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하고, G는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나. 피고 E은 2015. 8.경 G와 함께 F을 만나 “내가 지금 ‘H’이라는 상호로 선물거래 리딩을 하고 있고 선물거래 리딩 수수료로 많은 돈을 받고 있다. 정식으로 증권사 3군데와 연결된 것이다. 대여계좌업체는 진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증권사와는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해야 하므로 법인 명의와 법인통장이 있어야 한다. 이를 빌려주면 수익의 1/3을 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C(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I’였고, 이후 2015. 8. 25. ‘주식회사 D’로, 2017. 2. 28. ‘주식회사 C’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 E과 G는 J 사이트(K)를 개설하여 그 내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한 사람들이 가입신청 및 입금절차를 거치면, ‘L’라는 아이디로 투자자들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초대하여 ‘J 선물프로그램은 하나대투증권을 통한 합법적인 선물거래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초기에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하면서 점차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인하였다. 라.

그러던 중 피고 E은 2015. 10. 중순경 1억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자만 들어갈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원고를 그곳에 초대한 후 선물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