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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1가합35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1. 2. 23. 19:30경 김해시 상동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 방면 21.8km 지점에서 발생한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의 사이에 D 소유의 C 봉고Ⅲ홈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1. 2. 23. 19:30경 김해시 상동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 방면 21.8km 좌커브 지점에서 불상의 버스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보조 타이어가 위 고속도로 1차로로 떨어지면서 E의 F K7 승용차 우측 전반부를 충격하였고, 바로 튕겨나간 타이어는 뒤따르던 G의 H 소나타 승용차 우측 전반부를 충격한 다음, 뒤따르던 피고 A의 I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에 끼는 바람에 위 모닝 승용차는 위 고속도로 1차로상에서 정지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 사고’라고 한다). 다.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 A, 피고 A의 자 J 및 피고 B는 급히 하차하여 좌측의 중앙분리대 부근으로 피양하였다. 라.

피고 A을 뒤따르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K는 시속 약 117km로 운전하던 중 약 100m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위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완전히 정지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 좌측 부분을 스치듯이 충격한 다음 중앙분리대 선 부근에 서 있던 피고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1. 2. 24.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우측 10번 늑골 골절,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 B는 같은 병원에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및 원위 하지 광범위 연부조직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