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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7.10.26 2016가단1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 12. 4. 선고 2014가소4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2.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6,891,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4.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8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항소했으나, 원고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하여 항소가 취하간주 됨으로써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0. 4. 창원지방법원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C)했으나,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원고에게 원활하게 송달되지 않자, 2016. 12. 2.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2. 6. 창원지방법원에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D)하였다.

원고는 위 강제경매를 저지하기 위하여 2016. 12. 27. 피고를 위하여 5,917,988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했는데, 원고의 계산내역은 ‘이 사건 판결의 원본 3,891,000원, 지연손해금 1,909,788원 및 위 D 사건의 강제집행비용 117,200원’이었다. 라.

원고는 2016. 12. 29. 이 법원에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 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강제경매 신청과정에서 지출한 법무사 보수 등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