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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2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0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업소 주인 D을 비롯한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에게 “니들이 뭐냐, 씨발놈들아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