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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1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더불어 민주당 당원으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D’ 지역구에서 실시된 더불어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예비 후보자 E을 위해 경선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경선 후보자 외의 사람이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F, G, H, I, J 등 5명에게 전화하여, “ 다음 주 13일에서 19일 사이에 더불어 민주당 D 지역구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될 것이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E 후보를 꼭 선택해 달라. ”라고 말하면서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통화내용 확인 건), 내사보고(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건), 내사보고( 전화조사)( 증거 목록 순번 제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3호, 제 57조의 3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