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D에 소재한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서 원고의 주치의로 진료를 담당한 의사이며, 원고는 2015. 7. 9.부터 2015. 7. 28.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C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의 내원 및 진단결과 원고는 2015. 7. 9. 14:20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에게 목, 허리, 우측 팔ㆍ다리 통증, 양측 손 저림, 좌측 4, 5번째 손가락 저림, 족저근막염, 다리에 힘 빠짐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피고 C은 원고를 입원시킨 후 진단을 위하여 같은 날 요추, 경추, 골반부에 대한 X-ray 검사, 요추, 경추에 대한 MRI 검사를, 다음날인 2015. 7. 10. 요추, 경추에 대한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C은 2015. 7. 10. 원고에게 ‘위 각 검사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가 있으므로 치료를 위하여 요추부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sty, 이하 ‘PEN 시술’이라 한다)을 하고, 경추부 목 인대가 석회화되어 수술을 해야 하니 우선 2015. 7. 15.로 수술예약을 하자’고 설명하였다.
요추부, 경추부에 대한 PEN 시술 원고는 2015. 7. 10. 이 사건 병원에서 요추부에 PEN 시술을 받았고, 시술 후 보존적 치료로 적외선치료, 초음파치료, 레이저치료 및 도수치료를 받은 후 2015. 7. 11.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5. 7. 15. 경추부 수술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피고 C은 ‘다른 의사들과 함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회의를 한 결과, 경추부의 경우 수술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으므로 시술 및 물리치료를 먼저 받은 후 수술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