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6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23:3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충정로역 앞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그러니까 택시기사나 해처먹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택시요금 요청에 불응하면서 위 택시에 꽂혀 있던 차키를 돌려 택시의 시동을 끄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인의 일반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좆까는 소리하지마, 호로새끼야, 그러니까 택시기사나 해처먹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