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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09 2019고단21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1. 집행유예 취소 확정되었고, 2017.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집행유예 취소 확정되어 2019. 4. 18.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45』 피고인은 2019. 6. 4. 22: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F 번 버스에 승차하여 "요금이 없으니 무임승차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자식아! 니네 집 줄초상 날것이다. 니네 부모는 오늘 죽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버스 안을 돌아다니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버스에 있던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760』 피고인은 2019. 6. 22. 15:23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편의점 내에서 다른 손님에게 “나 지나가니까 길 막지 마, 엉덩이를 빼니까 그렇게 남자들이 달려드는 것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고, 소주 1병을 구매하면서 돈을 적게 내어 피해자로부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시발 내가 금방 갖다 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9고단3760)

1. D의 진술서(2019고단2145)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2019고단3760), 블랙박스 영상 CD(2019고단2145)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