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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7나20538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왔던 친구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5. 3.경 원고에게 ‘함께 주택을 지어 같이 살자.’는 취지의 제안을 두 차례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26.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억 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대금 지급을 위해 4억 원을 대출받으며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게 다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1층에는 피고 가족이, 2층에는 원고 가족이 거주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1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가 시작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은 대부분 원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또한 대부분 원고가 처리하였다.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명의를 원피고 공동명의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관할구청에서 준공신청을 재촉하자, 원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6. 8.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바. 이 사건 건물의 착공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 여부 등을 두고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는데, 피고가 2016. 8.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위 다툼이 격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