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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4노2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배와 가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싱크대 하자 보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이런 관리사무소가 다 있어”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밀려고 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은 놀라서 손을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딪히면서 스스로 쓰러져 탁자 위에 주저앉은 사실이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C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이 사건 전날에도 환풍기 교체 문제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자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당일 싱크대 하자 보수 문제로 다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싱크대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여 입주민이 알아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큰 소리를 내며 말다툼을 하게 된 점, ② 피해자는 2012. 12. 22.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스쳐 피해자가 멈춰서자 피고인이 배와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쳐 탁자 위로 넘어졌다고 하면서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