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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24 2012고정3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인 피고인은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차량 B를 2011. 5. 2. 충주시에 무단방치로 신고한 후 2012. 6. 4. 폐차처리하고, C를 2011. 1. 18. 충주시에 무단방치로 신고하여 2012. 3. 19. 폐차처리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방치자동차주민신고

1. 각 무단방치차량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