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7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0:17 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 지인들 끼리
싸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대전 둔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26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화가 나, " 넌 뭔 데, 경찰이면 다냐,
씨 발, 나랑 싸울래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