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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307 | 지방 | 2013-05-09

[사건번호]

조심2013지0307 (2013.05.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이전한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6지00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은 2011.7.29. 경기도 OOO를 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나.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2년 이내인2011.12.10.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확인하고,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한 것으로보아 기 면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을 2012.10.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1.2.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인 박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 이 건토지에 설정되어있는 저당채무를 소멸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하게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약 3개월 정도 되는 단기간 내에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는바,청구법인은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토지를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고, 이를 통하여박찬소는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어 사실상 소유권이 회복되었으므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대법원은 매도인이 합의해제로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는 경우 매도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OOO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의 말소된 소유권도 취득으로 보지아니하여야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11.7.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2년 이상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말소된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설령, 이 건 토지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었고 그 약정의 불이행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한것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토지의양도·양수 행위가 무효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이미 성립한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OOO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감면요건 상실로 추징대상이 된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말소)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매매계약해제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2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사용일부터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2011.6.1.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1.7.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또한, 청구법인은2011.11.8.이 건 토지의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을 안건으로 하는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박OOO에게 이 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으며, 2011.12.20.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2)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살피건대,청구법인의 경우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시점에서 감면한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OOO는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매도자의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결로서매매에 의하여이 건 토지를취득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매매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이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하여 당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까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