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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나9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5면 5행부터 8면 4행까지의 부분(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의뢰로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과소하게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하여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검토하건대, 2006. 6. 15.을 기준시점으로 한 이 사건 토지 가격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감정인 O은 622,74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에 반하여, 피고는 그보다 낮은 502,162,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2, 3, 4, 16, 17, 19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한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대한민국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부족금액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지 않은 점, ②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국가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