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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8 2015노85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 인터넷 도박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모하여 1년 6개월 동안 30개에 이르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5개의 계좌로 454억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9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