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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0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6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일부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에도 피해변제를 해나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