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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데 대하여 필요경비에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722 | 소득 | 2000-10-05

[사건번호]

국심2000서0722 (2000.10.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이 일자별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록한 장부를 조사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며 필요경비는 증빙이 없어 일괄처리하였을 뿐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고 단지 결정소득율이 표준 소득율이나 신고소득율 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은 1999.9월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OOO과 함께 경영하는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OOOO OOO산부인과의원을 특별세무조사하여 비보험수입 등 6,501,065,87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처분청은 1999.12.10.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1995년~1998년귀속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3,407,638,315원, 소득금액을 1,670,308,727원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766,576,960원중 기납부세액 145,279,498원을 차감한 621,297,440원(1995년귀속 144,407,880원, 1996년귀속 159,096,990원, 1997년귀속 162,058,370원, 1998년귀속 155,374,2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병원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처리하고 있으나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사실상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증빙 없이 일괄하여 기장처리한 바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은 처분청의 결정수입 금액대비 47.72%이고 신고소득금액은 결정소득금액대비 26.65%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사유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입금액 일계표를 작성하여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을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추계결정사유로 주장하는 증빙이 없는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가공의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용의 지출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본인이 작성한 수입금액일계표상의 지출금액이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근거서류임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데 대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기록비치하고 있던 수입금액일계표를 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과 함께 1995.5.1.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OO에서 “OOO산부인과”라는 산부인과전문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의원은 경기도 광명시 일원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산부인과 전문의원으로 최신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문의 7명과 간호사 등 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등은 공동사업장인 OOO산부인과의 1995~1998년귀속 수입금액을 5,935,217,589원(1995년귀속 1,120,089,680원, 1996년귀속 1,581,563,870원, 1997년 1,531,645,090원, 1998년 1,701,918,949원)으로, 소득금액을 1,601,328,950원(1995년귀속 296,661,924원, 1996년귀속 427,022,232원, 1997년귀속 413,901,865원, 1998년귀속 463,742,929원)으로 하여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여 1995~1998년간의 평균신고 소득율은 26.9%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중부지방국세청은 1999.9월 청구인 등이 경영하는 OOO산부인과의원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기록 비치하고 있던 수입금액일계표에 의하여 비보험수입 등 6,501,065,879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청구인등이 경영하는 OOO산부인과의원의 1995년~1998년귀속 수입금액을 12,463,283,468원(1995년귀속 2,470,149,280원, 1996년귀속 3,389,645,008원, 1997년귀속 3,196,495,100원, 1998년귀속 1,379,994,080원), 소득금액을 6,007,547,765원(1995년귀속 1,290,947,584원, 1996년귀속 1,661,168,868원, 1997년귀속 1,468,688,662원, 1998년귀속 1,586,742,651원)으로 결정하고(4년간 평균결정소득율은 48.2%임)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1995년~1998년귀속 소득금액 1,670,308,727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766,576,960원에서 기납부세액 145,279,498원을 차감한 621,297,440원을 1999.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1995년~1998년간의 수입금액일계표를 보면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비로 구분하여 각각 일자별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록하고 있고 지출내역은 직원급여, 거래처별 약품대지급액, 마취비용, 검사수수료, 피복비, 공과금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수입금액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처리하고 있으나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증빙없이 일괄 기장처리하였고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에 비하여 너무 높은 수준이고(신고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의 26.6%임), 또한 표준소득율(37.92%~39.84%) 보다도 결정소득율(4년평균 48.2%)이 높으므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일자별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록한 장부를 조사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청구인도 필요경비는 증빙이 없어 일괄처리하였을 뿐 지출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은 아니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고 단지 결정소득율이 표준 소득율이나 신고소득율 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