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1 2014고정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23: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1283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3. 4.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