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존재확인] 항소[각공2016하,776]
외국법인 갑 주식회사가 내국법인 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이후 법인세가 계속 체납되자 국가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갑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외국법인 갑 주식회사가 내국법인 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이후 법인세가 계속 체납되자 국가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갑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압류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데, 갑 회사는 국내에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가로서는 자력집행권을 행사하여 갑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갑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 제2항 , 제28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24조 , 민법 제168조 제1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최영헌 외 1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용환)
2016. 8. 24.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3,112,029,040원(법인세 22,338,248,92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6. 기준 가산금 10,773,780,120원) 및 위 법인세에 대한 2015. 5. 27.부터의 가산금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64. 5. 7. 골프장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주사무소가 일본에 있는 외국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6. 10. 2.부터 2007. 4. 6.까지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의 주식 32,000주를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비엠랜드개발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으로 9,780,000,000엔을 지급받았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위 나. 기재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용인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용인세무서장은 2011. 3. 2. 피고에게 2006년 귀속 법인세 13,643,072,95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8,695,175,9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1. 5. 31. 위 라.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7. 4.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2015. 5. 26. 현재 피고의 법인세 체납액은 합계 33,112,029,040원(2015. 5. 26. 기준 가산금 10,773,780,120원 포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의 주식 32,000주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22,338,248,920원과 2015. 5. 26. 기준 가산금 10,773,780,120원(합계 33,112,029,040원) 및 위 법인세에 대한 2015. 5. 27.부터의 가산금을 체납하고 있는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재판상 청구’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할 법원
행정소송법 제39조 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 밖의 권리주체’라 함은 공권력을 수여받은 행정주체인 사인, 즉 공무수탁사인을 의미하는바[ 박균성, 행정법론(상), 2016년, 1239쪽 ], 법인을 상대로 조세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는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0조 에 따라 변론관할이 생겼으니(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참조), 이 법원에 관할이 있다.
나.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 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상 채권자가 채권을 강제로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재판상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법에서 정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24조 ),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전시키는 환가처분을 할 수 있는바( 임승순, 조세법, 2016년, 262쪽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제79조 ),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재판상 청구를 시효중단의 사유로 인정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리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압류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③ 국세징수법은 징수절차의 첫 단계로 납세의 고지절차를, 그 다음 단계로 독촉절차를 상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위 각 절차는 각각 1회로 한정되는 것으로 풀이되는바, 납세의 고지는 재도의 절차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범주, 조세시효의 중단에 관한 약간의 문제, 특별법연구 제2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349쪽 ), 과세관청이 체납세액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납부고지와 독촉이 각각 1회에 한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이상, 납부고지와 독촉을 모두 거친 이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④ 민사상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 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 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납부고지와 독촉을 거쳤으나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이외에 재판상의 청구를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국내에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자력집행권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다. 조세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의 주식 32,000주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22,338,248,920원(2006년 귀속 법인세 13,643,072,950원 + 2007년 귀속 법인세 8,695,175,970원)과 2015. 5. 26. 기준 가산금 10,773,780,120원 및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을 체납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33,112,029,040원(법인세 22,338,248,92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6. 기준 가산금 10,773,780,120원)과 위 법인세에 대한 2015. 5. 27.부터의 가산금 채권이 존재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