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21188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