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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0 2018가단1030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2018.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7. 피고와 양산시 C 외 2필지 7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월차임 2,3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9. 3. 1.부터 5년으로 정해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0.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원고에게 주차장 사용료로 매월 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2012년 5월부터 위 월차임 2,3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월차임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4. 3. 1.부터 1년으로 정해 다시 임차하되 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년 2월경 다시 위 임대차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약정(위 임대차약정 및 연장약정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임대차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계약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후, 2018. 3. 21.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임대차약정은 2018.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8.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2014년 3월부터 위 임대차약정이 종료한 2018년 2월까지 원고에게 매월 70만 원의 주차장사용료 합계 33,600,000원(700,000원 × 48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약정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2017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