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1고단37 (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3. 부산 부산진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D 이메일( 이메일 주소 : E) 을 통하여 2020. 9. 7. 09:00까지 부산 영도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소집하라는 부산지방 병무청 장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 지서 확인 이력, 수사보고( 소집 통지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병역 자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