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7가단77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1. 3.말까지 주식회사 C에 대금 178,0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가구 부품 등을 외상 공급. 주식회사 C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2011. 4. 29.까지 90,000,000원, 2011. 5. 31.까지 88,000,000원 각 분할 지급 약정(지불각서). 지연손해금 기산일 2011. 6. 1.,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1. 25.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